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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택시 들이받아 2명 부상…집행유예

등록 2025.10.12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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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택시 들이받아 2명 부상…집행유예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 진입한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와 승객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오전 울산 도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우측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입한 택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57km/h 가량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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