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택시 들이받아 2명 부상…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오전 울산 도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우측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입한 택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57km/h 가량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