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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감 7대 과제 발표…"인사검증·美 협상·검찰 폐지 점검해야"

등록 2025.10.13 12:00:02수정 2025.10.13 1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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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부동산 대책·남북합의 제도화·군사합의 복원 포함

"국방비 증액·원자력협정 개정·전작권 전환 등 투명한 점검 필요"

"시정처리결과보고 제출 비율 극도로 낮아…국감 결과보고 13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도로 신호등에 빨간불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도로 신호등에 빨간불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실 인사 검증, 한미동맹 협상, 검찰청 폐지 등의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감사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감이 시작하는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5 정기국회 정책국감 촉구 및 핵심 국감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검증 실패(대통령비서실) ▲한미 안보협상 계획(국가안보실) ▲검찰청 폐지 후속 계획(법무부) ▲행정수도·중앙부처 이전 추진(행정안전부) ▲이재명 정부 9·7 대책(국토교통부) ▲남북합의 제도화 추진(통일부) ▲9·19 군사합의 복원(국방부) 등 7대 과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올해 6월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며 인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1기 내각을 구성했다"며 "인수위 부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인사 실패 문제가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내각 구성이 마무리된 뒤에야 인사수석 제도를 부활시키는 조치를 취했지만 구체적 검증 절차나 제도적 보완책은 부재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 현대화'를 기조로 안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상에는 국방비 증액, 원자력협정 개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방위비 분담금 투명성 확보 등 핵심 현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 팀장은 "국회는 국감을 통해 정부가 한미 안보 협상에서 국익 중심의 원칙과 자주적 안보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방위비·주둔비용·원자력협정 등 핵심 의제의 협상 내용과 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5 정기국회 정책국감 촉구 및 핵심 국감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검증 실패(대통령비서실) ▲한미 안보협상 계획(국가안보실) ▲검찰청 폐지 후속 계획(법무부) ▲행정수도·중앙부처 이전 추진(행정안전부) ▲이재명 정부 9·7 대책(국토교통부) ▲남북합의 제도화 추진(통일부) ▲9·19 군사합의 복원(국방부) 등 7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5.10.13.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5 정기국회 정책국감 촉구 및 핵심 국감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검증 실패(대통령비서실) ▲한미 안보협상 계획(국가안보실) ▲검찰청 폐지 후속 계획(법무부) ▲행정수도·중앙부처 이전 추진(행정안전부) ▲이재명 정부 9·7 대책(국토교통부) ▲남북합의 제도화 추진(통일부) ▲9·19 군사합의 복원(국방부) 등 7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확장억제 강화를 명분으로 한국 측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제한 완화가 논의가 비확산 원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평가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는 대만해협 등 역외 지역 작전 참여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헌법상 주권 통제 원칙과 평화적 외교 기조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제기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국감이 무분별한 건설사업을 지적하는 장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이 개발사업을 부추기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감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기관 자료 제출 의무화 ▲증인 불출석·위증 제재 강화 ▲시정조치 점검 의무화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은 감사의 개념은 사실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실태는 결과 보고서 채택 실태를 보면 개념에 부합하는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감사는 소리 지르고, 호통치고, 누군가의 출석 여부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평가해서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결과 보고까지 받는 것"이라며 "시정처리결과보고서 제출 감사기관 비율이 16.4%(2023년), 13.8%(2022년)였다는 것은 결과 보고가 100점 만점에 16점, 13점이라고 평가해도 무방하다"고 혹평했다.

실제로 2019~2023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위원회와 시정처리결과보고서 제출 감사기관 비율은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다. 경실련에 따르면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회 비율은 ▲2019년 70.6% ▲2020년 52.9% ▲2021년 64.7% ▲2022년 41.2% ▲2023년 35.3%이며, 시정처리결과보고서 제출 감사기관 비율은 ▲2019년 42.9% ▲2020년 39.6% ▲2021년 46.3% ▲2022년 13.8% ▲2023년 16.4%로 집계됐다.

국감은 정부 정책 전반을 감시·평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국회의 통제 수단으로, 국정조사와 달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국감은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의 정책 수행 전반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을 가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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