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최혜대우·끼워팔기 조사 조만간 마무리
"법 위반 의혹 관련 심사보고서 순차적 송부"
"동의의결 진행 안돼…구체적 시정안 미제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2024.07.1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5/NISI20250715_0020889679_web.jpg?rnd=20250715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2024.07.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혜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사건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배달앱 사업자에 송부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이에 불공정 약관 시정을 시작으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들이 차례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들은 입점업체에게 다른 배달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쿠팡이츠는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2025.01.03.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3/NISI20250103_0020650128_web.jpg?rnd=20250103135405)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2025.01.03. [email protected]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지난 4월 신청 의사를 밝힌 동의의결의 경우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
김 국장은 "지난 4월 사업자들이 동의의결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 방안이나 상생 방안은 제출하지 않아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이후 배달플랫폼들이 동의의결 신청 여부부터 시정 및 상생안을 검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국장은 "여전히 동의의결 의사가 있다면 시정조치 내용이나 제재 수준과 비례한 거래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시정방안과 입점업체를 위한 상생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며 "그래야 동의의결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구성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부서가 배달플랫폼 사건 관련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돼 있어 유기적으로 문제를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김 국장은 "배달앱 TF에서 최혜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다수의 사건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나 시정조치 내용이나 제재 수준은 사업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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