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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추가 기소 위법 주장에 재판부 "검찰청법 4조 위배 검토"

등록 2025.10.13 16:33:48수정 2025.10.13 17: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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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수사 검사 공판 참여 위법"

특검 측에 증거 철회 명령해 달라 요청도

특검 측 "증거조사 안 된 것 제시 안 할 것"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의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관련 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오후 2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형사합의34부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재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한 기피 및 관할 이전 신청 등이 모두 기각되자 병합을 요청해 '이 재판부에선 재판받지 않겠다'는 기조를 드러내 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재판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판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은 개정 검찰청법 4조 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수원지법 등에서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검찰청법 4조 위반이라고 해서 공소기각이 2번이나 나온 상황"이라며 "절차적 적법성 확보가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실체적인 면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특검 측 수사 보고서와 군사 기밀 증거 자료 등의 증거 철회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특검은 금일까지 제출한 증거 중 철회 예정인 것은 없다"며 "공소사실 순서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이고 변호인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건 함부로 제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검찰청법 4조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며 "재판부가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는 20일을 공판준비기일로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하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지난 6월 18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 측은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구속 취소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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