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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서 장사 말랬다고…" 흉기 휘두른 7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등록 2025.10.17 1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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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노상에서 포터 화물차로 과일을 판매하던 중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1심에서 현출돼 고려됐다"며 "1심에서 700만원을 공탁했지만 범행 내용 및 죄질이 좋지 않아 감형 사유로 살피기에는 특별하지 않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한 B(58·여)씨 가게에 들어가 예약을 묻고 거절당하자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범행 약 1달 전부터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 노상에서 포터 화물차로 과일을 판매해 왔지만 B씨의 남편이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이 가난해 천대했다고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범행을 저지르던 날 아침에 약 40만원 상당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B씨가 장사를 방해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흉기가 담긴 검은 봉투를 수상히 여긴 다른 식당 업주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다시 흉기를 구입해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장사에 사용되는 포터 화물차에 대해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부과된 것이 피해자 신고에 따른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원망하며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과거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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