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체납징수 광역기동반, 112명 집 방문 12억 원 '징수'
"현장에서 만남이 해법, 즉시 징수·분납 유도로 성과"

경남도 체납징수 광역기동반, 체납자 집 방문 징수 활동.(사진=경남도 제공) 2025.10.17.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수도권과 경상권 등 관외 지역 대상으로 운영한 '체납징수 광역기동반'이 체납자 112명의 집을 직접 찾아가 약 12억 원 규모의 징수 및 분납 약속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광역기동반은 운영 기간과 활동 범위를 모두 전년보다 크게 확대했다.
지난해는 도내에서 한 달 동안만 운영했으나, 올해는 6년 만에 도내 활동에 더해 수도권·경상권 등 관외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2개월간 전화 독촉 중심 징수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전환했다.
경남도와 시군의 체납징수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된 광역기동반은 지난 9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부산·울산·대구 중심 경상권을 순회하며 체납자의 주거지와 사업장을 찾아가 실태 확인 및 현장 징수활동을 펼쳤다.
방문 대상자는 300만 원 이상 체납 112명이며, 총 체납액은 60억 원 규모다. 이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한 사례 위주로 선정한 것이다.
기동반은 현장에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체납자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총 4600만 원을 즉시 징수하고, 12억 원 규모의 분납계획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장 사례를 보면, 울산의 A씨는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신고하고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자녀 명의로 사업을 이어가며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있었다.
기동반이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자, A씨는 납부 의사를 밝히며 즉시 500만 원을 납부하고 연말까지 전액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부산의 B씨는 체납액 부담으로 납부를 미뤄왔으나 현장에서 기동반의 상담을 통해 분납 제도를 알게 된 후 즉시 100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의 고액 체납자 C씨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납부 여력이 없다"면서 문도 열지 않았다.
이에 도는 임차보증금 조사 등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활동이 단순한 징수행정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 추적과 납세의식 제고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하반기 광역기동반은 총 20억 원 규모의 징수 성과를 거두었으며,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체납징수율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기동반을 추가로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현숙 세정과장은 "광역기동반은 단순한 체납징수 활동이 아니라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제도적 장치다"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