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유재산 임대료 80% 한시감면…임대요율은 1%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위해 인하
![[정선=뉴시스] 강원 정선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7/NISI20250507_0001836387_web.jpg?rnd=202505071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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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 위기 상황에서도 지자체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강화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군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고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임대료의 80%를 한시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 신청은 이달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각 공유재산 재산관리 부서에 하면 된다. 신청 시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면분은 올해 12월31일까지 환급될 예정이다.
이차원 정선군 회계과장은 "이번 임대료 인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이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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