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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자원봉사단 연수지부, 산불예방 캠페인 진행

등록 2025.10.20 1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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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자원봉사단 연수지부 제공

신천지자원봉사단 연수지부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신천지자원봉사단 연수지부는 연수구 청량산 입구와 청룡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과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높아진 산불 위험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원들은 등산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행동수칙, 산불 발생 시 대처요령, 방화와 실화의 차이점과 산불 예방과 관련한 법적 처벌 기준 등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병행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인화물질을 반입할 경우 수십만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인천 연수지부 관계자는 “한 번의 부주의로 산과 생태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역 주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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