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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통제 능력 결여 상태 아니다"

등록 2025.10.20 16:01:29수정 2025.10.20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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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무기징역 선고

"선악·시비 합리적 판단 가능"

"범행 면밀한 계획에 따라 실행"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통제 능력 결여 상태 아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초등학교에서 7살 초등학생 고 김하늘(7)양을 살해한 명재완(48)씨가 정신 질환을 앓았지만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및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된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0일 오후 2시 23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명씨 측은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아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과거 명씨가 2018년부터 범행 직전까지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수차례 진료받고 입원 치료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명씨는 해당 질환을 이유로 직장에서 병가를 사용했었고 질병 휴직을 했지만 2개월 만에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며 복직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전 명씨가 마주친 A군이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아이며 잘 따라 범행하기 더 쉬운 대상이었음에도 '안면이 있어 선뜻 데려가지 못했다'고 진술해 당시 명씨가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었고 자기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시청각실을 외부인이 잘 이용하지 않고 방음 처리가 돼 있으며 외졌다는 등 이유로 범행 장소로 선정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숨겼으며 인적이 뜸할 때까지 기다렸다 저항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 여아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다고 봤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명씨가 휴대전화 인터넷으로 살인 도구, 범행 방법과 횟수, 유인 방법, 특정 살인 사건 수사와 재판 등 내용을 미리 찾아본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명씨가 면밀하게 살펴 범행을 계획해 이대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재판부는 명씨의 행동이 충동적이거나 무작위에 의한 범행이 아니며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범행 후에도 명씨는 하늘양 휴대전화에서 소리가 나자 흉기로 휴대전화를 찔렀고 하늘양의 할머니가 발견하자 문을 잠그는 등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명씨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됐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 동기로 재판부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던 상황에서 학교와 남편에게 휴직 및 병가 권유를 받게 되자 교사·엄마·여자로서 끝이라는 생각에 강한 분노를 느껴 이를 표출하기 위해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감소한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감경 여부는 법관 재량에 속한다"며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다소 감소됐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행위 불법이나 결과 불법 축소 효과가 미미한 이 사건에서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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