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식] 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2025.09.18.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8/NISI20250918_0001947070_web.jpg?rnd=20250918135232)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12월말까지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오산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231억원으로 정리기간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활동과 소액체납자에 대한 납부편의 제공을 병행해 체납액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 납부 안내문 일제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 회피 고액·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차량·부동산·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어 세외수입 체납액 중 33%를 차지하는 약 77억원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휴일 및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3/12/18/NISI20231218_0001439839_web.jpg?rnd=20231218144958)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 시 '2025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실시
경기 오산시는 지난 21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2025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관내 노래연습장 대표를 대상으로 했다.
교육에서는 ▲노래연습장 운영 관련 주요 법령 및 준수사항 ▲안전·위생관리 지침 ▲음악저작권 보호 및 불법 음원 사용 방지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이뤄졌다.
또한 ▲청소년 출입관리 ▲음주 관련 문제 예방 ▲비상상황 대응요령 등 영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노래연습장 관리·감독과 대표자 교육을 병행해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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