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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위험하다"…반대하는 의협, 왜?

등록 2025.10.25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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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놓고 의협·한의협 대립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8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8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복지부령은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한의사가 직접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엑스레이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이원적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5. [email protected]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은 "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이므로 해부학, 생리학, 영상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임상경험이 뒷받침돼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며 "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며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상고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윤성찬 한의협회 회장은 "법원에서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합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며 "이미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엑스레이의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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