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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주 내란재판부법 처리 시도할 듯…사법부 긴장 고조

등록 2025.12.21 06:00:00수정 2025.12.21 06: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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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르면 23일 상정 후 다음날 처리할 가능성

여당안 '추천 형태' vs 사법부 예규 '무작위 배당'

사법부 내부 "위헌 소지·우려"…일부 "자성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의 반대와 자체 예규 마련 속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하겠다는 태세라 사법부 안팎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3일 그간의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는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처리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24일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를 누가 정하고 어떻게 정하게 되는지, 즉 '배당'에 있다.

여당의 당초 원안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위원 9명의 추천권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에게 주려 했으나, 시비가 일자 전국법관대표회의(6명)와 각급 법원 판사회의(3명) 등 내부에게 부여하는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0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09. [email protected]

사법부는 이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예규를 만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스스로 구성하려는 모습이다. 대법원이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제정키로 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는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여당의 법안과 큰 차이를 보인다.

사법부는 여당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의 수정안에 대해 "위헌성 등 간과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일부 판사가 재판을 할 판사를 정하고, 이후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지정하는 수정안 역시도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응이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바탕에 둔 예규가 일종의 중재안이라는 것이다. 조만간 행정예고 절차를 밟을 듯하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긴장 속에 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재경 법원의 현직 판사는 "(여당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법부 너희 마음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재판의 본질과는 관계 없는 목적들이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며 "법원 안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성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9.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성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9.18. [email protected]

다만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사법부가 저항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법률인 만큼 대법원의 예규보다 상위 규범이라 법률과 충돌할 경우 예규는 그에 맞춰 고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판사들이 추천권 행사 또는 추천 거부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사법파동'으로 비칠 수도 있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반응이다.

법조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행정처가 법률신문사와 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김선수 전 대법관 등이 '내란 재판이 1년 넘게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지귀연 재판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낸 게 한 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현재 여당이 입법하려는 것 만큼의 기준을 예규에서 제시해서 사법부가 형식적인 임명권만 갖겠다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이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애초 윤 전 대통령 석방에서 불거진 '구속기간 해석' 논란이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태에서 사법부가 정상적인 사법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시선을 받을 여지가 있던 만큼 더 양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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