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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10명 중 8명, '위장 프리랜서'…출퇴근 보고·업무지시 받아

등록 2025.10.26 12:00:00

"업무 내용 회사가 정해" 10명 중 8명

"위장 프리랜서 사업체 선별, 근로감독 해야"

[서울=뉴시스]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계약돼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위장 프리랜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0.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계약돼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위장 프리랜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0.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계약돼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위장 프리랜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328명을 대상으로 고용관계 현황 등 조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상당수는 출퇴근 보고와 업무지시, 고정급 지급 등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76.5%는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 매뉴얼에 따라 일한다'고 답했다.

또 절반가량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거나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휴가 사용 시 회사에 미리 보고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3명 중 1명(34.1%)은 업무지시나 지적, 불이익을 받은 경험도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한 이메일 상담 중 '위장 프리랜서' 사례는 28건이었다.

상담 유형은 직장 내 괴롭힘(13건), 임금(10건), 해고(9건)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교육 분야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과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위장 프리랜서 사업장의 실제 고용관계를 세금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에 빠르게 자료를 요청하고 위장 프리랜서가 집중된 업종과 사업체를 선별해 강력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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