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사 차질 협박하며 조합원 고용 강요' 노조 간부들 집유

등록 2025.10.27 13:37:52수정 2025.10.27 14:36: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사 차질 협박하며 조합원 고용 강요' 노조 간부들 집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건설업 불경기 속 일감이 줄어들자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현장 책임자를 협박하며 노조원들의 고용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강요)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지부 총괄 조직부장 A씨와 분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대장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7~8월 전남 광양시에서 진행 중이던 한 공사 현장의 책임자 D씨를 상대로 해당 현장에 소속 노조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부경남 지역에서는 신축 공사 발주가 줄어 노조원들의 일감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들은 전남동부지역 노조원들과 해당 공사장의 노조원 투입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D씨를 만날 때 다른 노조원들과 세를 과시하며 "우리 식구들을 넣어라" "만약 우리 말을 안 들어주면 현장이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협박했으며, D씨의 상사에게도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부산현장에서 연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이미 고용된 노동자들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요구를 거절하며 발전 기금을 주겠다는 취지로도 이야기했지만, B씨는 계속해서 "노조원을 꼭 집어넣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정말 시끄럽게 된다"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실제 고용이 이뤄지지 않자 A씨는 B씨와 C씨에게 지시해 같은 해 9월 해당 공사 현장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노래를 송출한 상태로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개최했으며, D씨는 결국 공사 차질을 우려해 노조원 61명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법정에서 협박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지 판사는 관련 증거를 종합했을 때 이들에 대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전과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