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CP, '가습기살균제' 옥시 OECD 가이드라인 위반 합의 불발
한국 NCP 위원회…이의신청인 옥시 상대로 이의신청
입장차에 사건 종결…OECD 가이드라인 충족 위해 개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가습기 살균제가 놓여 있다. 2024.02.0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2/06/NISI20240206_0020223194_web.jpg?rnd=2024020615550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가습기 살균제가 놓여 있다. 2024.02.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소비자들이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신청 관련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책임경영을 권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최종 성명서를 채택했다.
OECD는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기업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 정부에 NCP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개인소비자 2인은 옥시레킷벤키저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의신청인들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구입·사용한 후, 살균제의 독성물질로 인해 건강상 피해 발생한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인에 대한 사과와 낮은 피해등급으로 구제급여 지원이 미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재명 정부 해결 촉구 및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위한 유품전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28.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8/NISI20250828_0020949917_web.jpg?rnd=20250828120642)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재명 정부 해결 촉구 및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위한 유품전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28. [email protected]
한국 NCP는 이의신청인들과 옥시레킷벤키저가 조정 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 내리고,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조정절차는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의를 주선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소비자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옥시레킷벤키저 측의 입장차가 크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기후부가 주도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성명서는 한국NCP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