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병으로 아내 폭행한 중견건설사 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와인병으로 아내 머리 내려쳐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자택에서 아내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려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0.29.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2/NISI20250502_0001834213_web.jpg?rnd=20250502173949)
[서울=뉴시스]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자택에서 아내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려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0.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중견건설사 회장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내용이 가볍지 않은데 원심 형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배우자 B씨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의 연락을 여러 차례 취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B씨 노트북을 몰래 훔쳐본 혐의를 적용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특수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1심은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1심은 "범행 횟수와 정도 그리고 위험성, 피해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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