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이의신청 접수
분할·합병 등 토지 총 3439필지
![[원주=뉴시스] 원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4/NISI20250814_0001918055_web.jpg?rnd=20250814072647)
[원주=뉴시스] 원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총 3439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정부24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건은 표준지와 토지 특성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결과는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가격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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