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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2만원 물회 대접한 후보자, 벌금 200만원

등록 2025.11.01 05:00:00수정 2025.11.01 0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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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60대 후보자 벌금형

선거 앞두고 2만원 물회 대접한 후보자, 벌금 200만원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10월23일 오후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에서 대의원 B씨에게 2만원 상당의 물회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허용되는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이날 B씨에게 "내년 3월에 전국동시 선거를 하는데 출마를 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 "한 번만 진짜 도와주면 당선이 돼 잘 모시겠다"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다.

지 판사는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A씨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해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에 따라 A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3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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