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림서 1200여그루 무단 벌채 60대 구속
![[제주=뉴시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소재 산림을 무단 훼손한 60대가 구속됐다. 사진은 제주도자치경찰단이 11일 공개한 산림 훼손 지역.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11.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1/NISI20251111_0001989500_web.jpg?rnd=20251111101203)
[제주=뉴시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제주시 구좌읍 소재 산림을 무단 훼손한 60대가 구속됐다. 사진은 제주도자치경찰단이 11일 공개한 산림 훼손 지역.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11.1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산림에서 나무 120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한 60대 환경훼손 사범이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부동산개발업자 A(6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 구좌읍 소재 산림 6000여㎡를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만여㎡의 형질을 불법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야 내 자생하던 소나무와 팽나무 등 나무 1200여 그루를 불법으로 벌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치경찰 조사에서 "토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벌채했으며 임업 후계자로서 약초 재배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임업 후계자 선발 과정에서 약초 재배 이력이 없었으며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등 ‘가짜 농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계자들을 속이거나 이미 벌채를 끝낸 후에야 벌채 동의서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자신이 매입한 토지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필지를 분할해 문화유산보호구역이나 보전산지 구역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훼손된 산림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산림 및 환경 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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