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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트레일러 기사 불구속

등록 2025.11.12 12:38:36수정 2025.11.12 13: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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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뉴시스] 전남 영암군 영암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영암=뉴시스] 전남 영암군 영암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영암=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 영암경찰서는 12일 전기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25t 화물 트레일러 운전기사 A(54)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한 도로에서 전기오토바이에 탄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공장에 진입하려는 트레일러는 우회전 중이었고 B씨의 전기오토바이는 차량 왼쪽 뒷바퀴 부근에 정차해 있었다.

우회전 과정에서 적재함에 실려있던 목재에 맞은 B씨가 쓰러졌으나 A씨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트레일러가 B씨를 거듭 치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트레일러 기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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