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尹재판서 '홍장원 메모' 공방…특검 "증거 채택" 尹측 "출처 불명"

등록 2025.11.13 16:54:18수정 2025.11.13 19:12: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체포 명단 적혀

홍장원 1차 작성…보좌관이 2차·3차 보완

尹측 "작성자 불분명…증거 채택에 이의"

특검 측 "보좌관 대필에 불과…증거 채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탄핵심판 때부터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이 기재된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두고 증거 채택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는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전, 이 사건 법정에 제출된 조서나 문서 등이 증인인 홍 전 차장의 의사에 따라 작성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진정성립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홍장원 메모'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해당 메모는 총 3차례에 걸쳐 보완된 것이다.

1차 메모는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직접 작성한 자필 메모이다. 2차 메모는 홍 전 차장의 지시로 보좌관이 1차 메모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현재 폐기됐다.

문제가 된 3차 메모는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오후 4시경 보과관이 기억에 의존해 2차 메모를 다시 파란색 두꺼운 펜으로 작성했으며, 홍 전 차장이 검은색 얇은 펜으로 가필한 것이다.

메모에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권순일, 정청래, 헌법재판관, 대법관, 선관위원장, 김명수, 김민우 민주노총위원장, 권순일, 박찬대, 김어준, 조국 등 이름이 적혔다.

홍 전 차장 증언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이 가필 메모를 지난해 12월 6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제공했으며 12월 11일 오후 검찰 방문 조사 당시 2차로 가필했다. 이후 양정철과 조해주를 추가해 3차 가필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메모의 많은 부분이 보좌관 작성이어서 보좌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아 작성자가 불분명해 증거 채택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메모 중에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별로 없고 나머지는 보좌관이 작성한 취지로 보인다"며 "그 부분 진정성립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고 "초고는 지렁이처럼 돼 있다. 쭉쭉 아라비아…"라며 "그것을 가지고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니, 초고라는 거 자체가 이거하고 비슷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본인(홍장원)이 나중에 신빙성 때문에 부하 통해서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진정성립 인정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엄밀히 보면 보좌관 작성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라며 "어떻게 보면 작성 부분의 출처가 불명한 문서라서 그 부분 증거 채택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보좌관은 대필에 불과하며 홍 전 차장이 초안 지시부터 내용 확인, 가필까지 완료했으므로 실질적 작성자는 홍 전 차장이므로 증거로써 채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실질적인 작성자는 증인인 것을 확인했다"며 "형식적 작성자로 보기 힘들고 실질적 작성자로 봐야하고 재판장님 말처럼 보좌관은 대필에 불과하고 사후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증인이 가필까지 해서 완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