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월 수해 주민 재산세 6100만원 감면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린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봉2리의 마을 진입로가 물에 잠겨 있다. 2025.07.17. juye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01895539_web.jpg?rnd=20250717145642)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린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봉2리의 마을 진입로가 물에 잠겨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7월 수해 주민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오창읍, 옥산면을 비롯해 청주시 전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택·건물·토지 등의 재산이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토지의 유실·매몰 ▲주택 및 건축물의 침수·반파·전파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해 직권 감면한다. 이미 재산세를 낸 시민에게는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재산세 감면 규모는 602건, 6100만원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가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창읍과 옥산면은 7월 중순 집중호우로 각각 16억원, 29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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