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5000t 이상 페트병 제조사에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
공공부문 수도사업자 재생원료 협약 체결
"순환경제로 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23_web.jpg?rnd=20251118152819)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간 5000t 이상의 페트병을 생산하는 생수·음료 제조사에게 내년부터 출고량의 1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기후부는 17일 서울아리수본부 등 병입수돗물 페트병을 생산하는 수도사업자들과 공공부문 수도사업자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을 서면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본격 시행에 맞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연간 5000t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음료 제조사에게 출고량의 1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또 2030년까지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100t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용의무율은 3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부문 수도사업자는 내년부터 병입수돗물 페트병 제조 시 민간 사용의무율 수준의 10%에서 최대 100%까지 재생원료를 사사하고 사용량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번 수도사업자 병입수돗물 페트병 외에도 지자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공공부문에서 재생원료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전반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현재 사용의무 대상인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 등에서도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품목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정책은 자원순환의 닫힌 고리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공공부문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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