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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1만3249건 5억6000만원

등록 2025.11.17 11: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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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통영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1만3249건에 금액으로는 5억 6000만원에 달해 통영시가 11월 한달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의 달'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사진은 통영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5.11.17. sin@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통영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1만3249건에 금액으로는 5억 6000만원에 달해 통영시가 11월 한달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의 달'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사진은 통영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5.11.17. [email protected]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1만3249건에 금액으로는 5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영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2025년 상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과 지난 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의 달'을 운영한다.

일제 정리대상은 자동차 1만3146건, 시설물 103건으로 총 금액은 5억6000여만 원이다.

통영시는 독촉분 고지서를 자동차와 시설물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가상계좌, 인터넷수납(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정리기간에 꼭 납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개선사업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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