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 불도 다시 보자'…원주시, 사소한 부주의도 강력 처벌
건조한 날씨…산불 위험 급증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청=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4일째로 접어든 24일 오후 시천면 인근 야산에 산불이 번지고 있다. 2025.03.24. c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4/NISI20250324_0020745355_web.jpg?rnd=20250324215037)
[산청=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4일째로 접어든 24일 오후 시천면 인근 야산에 산불이 번지고 있다. 2025.03.24. [email protected]
연일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지난 16일 부론면 노림리에서 쓰레기 소각 후 남은 재를 밭에 버리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
쓰레기 소각, 영농 부산물 소각, 화목보일러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피해보상 책임이 뒤따른다.
산불로 번지지 않더라도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놓다가 적발될 시에는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 지역 대형산불 역시 영농 부산물 소각과 묘지 정리 중의 실수로 발화, 187명의 사상자와 10만ha가 넘는 산림 피해를 냈다.
실화자는 최근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종태 산림과장은 "산림 인접지에서 무심코 쓰레기를 태우거나 불씨가 남아있는 재를 버리다가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매우 큰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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