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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녀상 철거' 집회 금지 통고…"학습권 침해"

등록 2025.11.18 14:47:55수정 2025.11.18 15: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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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기간, 수업 시간 중 집회 신고

경찰 "평온 해치고 불법 유발 우려"

[화성=뉴시스]문영호 기자=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설치된 평화의소녀상. 멀리 농섬을 바라보고 서 있다.2025.03.18.sonanom@newsis.com

[화성=뉴시스]문영호 기자=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설치된 평화의소녀상. 멀리 농섬을 바라보고 서 있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보수 단체의 시위에 연이어 제동을 걸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오후 3시부터 관내 한 고등학교 앞에서 열릴 예정이던 보수단체의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이 경찰에 '정규교육 시간이고 시험이 예정돼 있어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제한 요청을 했다.

경찰은 집회 신고 단체가 지난달 29일 제한 통고에도 피켓을 소지하고 집회를 강행했던 점, 평소 사용하는 피켓 문구 등을 토대로 '이날 시위로 등·하교 학생들의 평온을 해치거나 인근 시민 및 여타 단체와 마찰 등 불법행위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금지나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금지를 통고한 집회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가 20일 오후 1시부터 관내 한 고등학교 앞에서 집회를 신고한 같은 단체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린 바 있다.

이 단체는 종로구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릴 때 인근에서 '위안부는 사기'라며 맞불 집회를 개최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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