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강북구 식당서 흉기로 주인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기소

등록 2025.11.18 17:03:49수정 2025.11.18 17:54: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살인·살인미수 혐의…지난달 26일 범행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2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2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2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주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이날 살인, 살인미수 혐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같은 혐의로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중 아내는 끝내 사망했다. 남편은 크게 부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그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결제하면서 과거 서비스로 제공되던 복권의 제공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로또의 발행이 중지됐던 탓에 복권 지급 대신 가격 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내 다시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해자는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며 A씨의 귀가를 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