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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제주대 '학점교류·창업교육' 손잡았다

등록 2025.11.19 13: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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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창업학기제, 제주대 학생 최대 5명 참여

[성남=뉴시스]가천대·제주대가 창업학기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가천대 제공)2025.11.19.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가천대·제주대가 창업학기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가천대 제공)[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가천대학교는 제주대학교와 학점교류 및 창업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가천대가 운영하는 전일제 실전 창업 프로그램 '창업학기제'를 외부 대학에 개방해 전국 단위 창업교육 체계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가천대 스타트업칼리지와 제주대 RISE사업단이 공동 추진한 것으로, 각 대학이 가진 교육 자원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공유해 기존에 일부 대학에 집중돼 있던 창업 경험 기회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기 위한 취지가 담겼다. 가천대 AI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가천대 장대익 스타트업칼리지 학장과 제주대 강철웅 RISE사업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제주대 학생들은 가천대 '창업학기제'(18학점)를 학점교류 방식으로 이수할 수 있다. 창업학기제는 '스타트업 창업프로젝트' 등 8개 과목을 이수하고 팀 단위 창업 실행을 경험하며, 기업 현직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의 밀착 실무 코칭도 받는다.

제주대 학생 선발은 매 학기 개시 약 한 달 전 제주대가 공지하며, 선발 절차와 기준은 교류 대학인 가천대 규정에 따른다. 학기별 최대 5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선발된 학생들은 가천대 수강신청 절차를 거쳐 가천대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교육과 평가를 받는다. 성적은 가천대 학칙에 따라 산출돼 제주대로 통보되고, 학점 인정·이수구분·마이크로디그리 부여 등 학사 처리는 제주대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정규학기 학점교류의 경우 추가 수업료는 없으며, 계절학기 참여 시에는 가천대 기준 등록금이 부과된다. 학생들은 가천대 도서관 및 실험·실습실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가천대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전국 대학 대상 창업학기제 개방 확대 ▲지역 창업자원 연계 강화 ▲학생 주도 창업 생태계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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