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필요" 속여 4750만원 받아…안지만 전 삼성 투수, 사기 혐의 집유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전 삼성 투수 안지만씨가 26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에서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04.26.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26/NISI20220426_0018737296_web.jpg?rnd=20220426112958)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전 삼성 투수 안지만씨가 26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에서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04.2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 전 프로야구 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씨는 2016년 1월11일 대구 서구 이현동 한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개월 뒤 갚겠다"고 속여 47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준 점, 확정적 고의범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