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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 허용됐었다니…'쌍X' 'X발' 등 자녀 이름에 욕설 못 쓴다

등록 2025.11.22 04:00:00수정 2025.11.22 0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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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용기 의원, 자녀 이름에 욕설 금지법 발의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자녀 이름에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15명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은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담당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사법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출생신고 시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반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는 이미 부적절한 이름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우리나라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 'X발', 'X구', 'XX미', '쌍X' 등 욕설이 사용된 이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이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며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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