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등급 조작 4억대 부당이득…대구 정육점 업주 구속
5년간 한우 등급, 돼지고기 원산지 속여

(사진=경북농관원 제공) 2025.1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정육점 업주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대구에서 정육점과 식육식당을 운영하며 외국산 돼지고기 11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한우 2·3등급 1.6톤을 상위 등급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냉동식육 18t을 불법 해동해 냉장육처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농관원 조사 결과 A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4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 차례 구속을 피했으나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지속해 3차례 추가 적발됐다.
경북농관원은 상습적인 위반이라고 판단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번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으로 이어졌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축산물 표시 조작은 소비자를 속이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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