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부대표에게 지분 0.3% 약속" VS "하이브 유리한 부분만 발췌"
하이브·민희진 간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 변론기일
![[서울=뉴시스] 민희진. (사진 = 오케이 레코즈 제공) 2025.1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7/NISI20251127_0002004798_web.jpg?rnd=20251127182508)
[서울=뉴시스] 민희진. (사진 = 오케이 레코즈 제공) 2025.1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간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 변론기일에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A 전 부대표에게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A 전 부대표는 회계사이자 하이브 IR팀 출신으로,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서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을 계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 두 명을 상대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민 전 대표 등 세 명은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당사자 및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는 A 전 부대표가 어도어 입사하기도 전인 2024년 1월 어도어 지분 0.3%를 약속했다. 이는 30억원 상당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A 전 부대표의 입사일은 그 해 2월1일이다.
하이브는 A 전 부대표가 감사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A 전 부대표는 "개고생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아파트 한채 값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며 뉴진스 빼가기 계획에 동참한 동기를 '금전적 대가'라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이와 관련 "(A 전 부대표의 발언은) 협박당해서 한 말"이라며 "A 전 부대표가 '희진님에게 변심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그러자 A 전 부대표가 아파트 한채 사고 해외여행 할 돈이면 좋겠다고 말한 뒤 민 전 대표가 "20억원 되네"라고 답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민 전 대표는 "쟁점이랑 맞지 않고 중요한 내용 같지도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1.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1/NISI20250911_0020970808_web.jpg?rnd=2025091115054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1. [email protected]
"사우디, 싱가포르국부펀드 진짜"
반면 이날 하이브 법률대리인은 작년 3월19일 민 전 대표와 A 부대표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반박했다. A 전 부대표가 민 전 대표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한 것을 따져 물은 것이다.
하이브 법률대리인은 민 전 대표에게 "피고에게 'GIC(싱가포르 투자청)가 조 단위 투자를 할 만한 곳'이고, '회사를 나와서 새로 차리거나 탈퇴 이런 방안은 너무 아깝다고 하네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소액주주가 대주주, 모회사 견제를 뚫고 회사의 실질적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들은 자본시장에서 절대 없는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라고 보고했지요"라고 질의했다.
민 전 대표는 그러나 "아니오, 보고 아니고 (A 전 부대표가) 본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며 그 이후에 제가 나아가서 뭘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흘려들은 거에요”라고 답변했다.
하이브 측은 "A 전 부대표가 GIC(싱가포르 투자청) 측 사람을 만나 원고의 어도어 지분을 매수하라고 제안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고도 질의했으나 민 전 대표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투자자 만났다는 증거가 어디있나요"라며 재차 부인했다.
앞서 하이브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카톡자료에는 A 전 부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본시장 업계 지인을 통해 외부의 재무적 투자자(FI) 유치 필요성을 타진하는 동시에 하이브로부터 독립하고 엑시트(EXIT)나 상장하는 방안 등을 자문받은 뒤 민 전 대표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희진 스타일리스트 7억 따로 챙겼다…어도어 추징금 맞아"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민희진)는 어도어 대표이사 재직 당시 어도어에서 뉴진스의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하였던 B 팀장이 월급과 별도로 광고주 등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대금 7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수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고 질의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질문도 잘못됐다. '월급 외'라고 했는데 인센티브로 책정된 금액이었고 경찰 불송치 받은 것"이라며 "경업을 허용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아낀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1.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1/NISI20250911_0020970804_web.jpg?rnd=2025091115054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관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11.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전혀 모른다. 이거 불송치 났는데 하이브에서 일부러 소명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추측하거든요"라며 "추징금 받았다해도 인센티브를 저렇게(광고주가 직접) 지불하지 않았다면 어도어에서 지불해야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증 피하지 마라" VS "전체 맥락 봐야"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질의에 시종일관 "전체 맥락을 보라"고 맞섰다.
특히 하이브 측이 제시한 "내가 회사를 먹을 수도 있는 거라고"라는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내 회사로 소유하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었다. 크리에이터로서의 능력을 통해 회사에서 리더로서의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뜻이었다"고 일축했다.
특히 '뉴진스 부모님을 내세운 여론전'이라는 하이브 주장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부모님들이 먼저 하이브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고 싶어 하셨고, 대표이사로서 이를 도운 것 뿐"이라며 "독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이브의 잘못된 관행을 고발하고 싶었던 순수한 의도를 '경영권 찬탈' 프레임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민 전 대표는 재판 내내 "하이브가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짜깁기하고 있다.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질문하니 억울해서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민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오는 12월18일 추가 기일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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