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에게 320회 연락, 감금 후 맥주병 협박…3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사귀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후 약 일주일 동안 285회에 걸쳐 문자·모바일 메시지를 보내고 38차례 전화를 걸었다.
그래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 앞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A씨는 며칠 뒤 시내 주점에서 B씨를 마주치게 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다시 만나달라고 협박하며 깨진 맥주병을 들고 자해 소동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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