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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 "장경태 의원, '무고 고소' 압박 중단해야"

등록 2025.12.02 1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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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돼

"피해자 보호 조치 신속히"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경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경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압박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여성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25일 경찰에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장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성연합은 "피해자는 다른 의원실 소속 비서관"이라며 "국회의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하급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기와 결단으로 목소리를 낸 피해자에게 깊은 지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의원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 책무를 가진다"며 "장경태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압박 등을 중단하고 당 윤리감찰단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강조했다.

또 여성연합은 "경찰은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라"며 "사건 당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1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점, 권력을 이용한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점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 책임의 문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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