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간질했다" 앙심, 온라인에 무속인 거짓 비방한 부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남편⋅아내 모두 유죄 판결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2/08/12/NISI20220812_0001062678_web.jpg?rnd=20220812182533)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무속인이 개인 상담 내용을 전하며 이간질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허위 비방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각각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마약류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마약류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이 부부는 무속인 C씨에게 사주 상담을 받으며 지난해 2월 C씨가 개인 상담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남편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 'C씨 부부가 일반인을 데리고 기도를 다니며 감금, 갈취, 가정파탄 낸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들로 인해 부상을 입어 일상생활조차 어렵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C씨 부부에게 "너희 가정은 잘 살 것 같냐" "사기꾼들 둘 다 두고 보자"는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달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매입·소지·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횡령, 사기, 공동감금 등으로 10차례의 벌금형과 6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B씨는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계속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A씨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이번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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