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막힌 아동수당법 개정…"2017년생 36만명 지급 지연 우려"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8세 이하로 상향 추진
'지역별 차등 지급' 두고 여야 대치…법안 계류
"연내 통과 안 되면 17년생 지급 못 해…소급 적용"
![[보성=뉴시스] 지난 10월 열린 제1회 보성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모습. (자료사진 = 보성군 제공). 2025.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5/NISI20251205_0002011362_web.jpg?rnd=20251205152443)
[보성=뉴시스] 지난 10월 열린 제1회 보성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모습. (자료사진 = 보성군 제공). 2025.1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까지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가운데, 연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17년생 36만명의 수당 지급이 지연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에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야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지역별 차등 지급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육아 인프라 부족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에 수당을 좀 더 주자는 입장이며, 야당은 수도권 역차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내년도 예산에 2조5000억원 정도 반영이 됐지만 연내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일부 수당 지급이 곤란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내년 만 8세가 되는 2017년 1~12월생 36만2508명이 그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에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에 17년생 36만명이 (수당을) 못 받는다"며 "나중에 (법이 개정돼) 소급 적용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17년생은 지금 매달 10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게 사라지면 당장 체감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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