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활옥동굴 강제철거 보류…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산림청이 국유림 무단 점유를 이유로 18일 충북 충주 활옥동굴 관람로에 설치한 출입통제 안내판.(사진=독자 제공)2025.11.1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5877_web.jpg?rnd=20251118115258)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산림청이 국유림 무단 점유를 이유로 18일 충북 충주 활옥동굴 관람로에 설치한 출입통제 안내판.(사진=독자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법 행정1부는 9일 활옥동굴 운영사 영우자원이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산림청의 행정조치 효력이 행정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돼 활옥동굴은 당분간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최종 영업 여부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산림청은 활옥동굴 관람로(옛 활석광산 갱도) 일부가 국유림을 무단 점유했다며 관람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행정대집행도 예고했다.
영우자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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