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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폭행, 스마트폰 빼앗아 중고 거래한 강도상해 10대 구속영장

등록 2025.12.11 14: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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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 조사 과정서 새롭게 드러난 또래도 '공동공갈' 영장

[광주=뉴시스]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광주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사진 = 광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광주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사진 = 광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또래 중학생들을 상대로 폭행을 휘두르거나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온 10대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강도상해 혐의로 A(16)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군과 어울려 범행에 가담한 B(16)군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친구 C군과 광주 북구 신용동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또래 중학생을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중고로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지난 8월부터 A군 일행과 어울려 다니면서 또래들을 상대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함께 몰려다니며 또래들을 상대로 협박하며 고가의 물품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C군은 범행 당일 일면식 없는 중학생을 주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목적으로 등록했다.

뒤늦게 신원이 특정돼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된 A·C군은 신고 열흘 만인 지난 3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아왔다. 이중 C군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보호관찰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년원으로 넘겨졌다.

B군은 지난 8월부터 A군 등과 어울려 다니며 또래들을 상대로 협박·갈취를 일삼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C군의 강도상해 범행에 함께 하지는 않았으나 여죄 조사 과정에서 이들과 함께 저질렀던 범행이 확인됐다.

경찰은 A군 일행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북구 신용동 일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기동순찰대를 투입, 하교·학원 종료 시간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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