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연말까지 연장
내년 5월 시상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6627_web.jpg?rnd=20250508085647)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해당 포상은 83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최대 규모다. 매년 5월 셋째 주 중소기업주간에 열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모범 중소기업인(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5개 부문으로 나뉜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연장)'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서류 원본을 접수해도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추천할 수 없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 재포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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