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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학원 심야교습 밤 12시 연장 조례 즉각 폐기해야"

등록 2025.12.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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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학생 건강 짓밟고 학원강사 노동권 착취로 이어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2025.11.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2025.11.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청소년 기본권 침해하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119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은 1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미상정 및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범시민행동은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례회의 22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조례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미상정할 것은 물론이고 발의자와 찬성자는 즉각 조례안을 자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범시민행동은 "학생의 건강한 삶을 짓밟고, 경쟁교육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학원 강사의 노동권 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라며 "이런 분위기를 인식했는지 조례안의 찬성자로 이름을 올린 19명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중 5명이 찬성을 철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범시민행동은 "이런 상황이라면 조례안의 발의자와 찬성자가 조속히 나서서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 정상인데 버젓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례회 안건으로 조례안을 올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거듭 강조하자면 청소년 당사자 95%가 밤 12시로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인권 침해, 학벌주의와 과도한 경쟁 심화,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미 하루 최대 13시간의 학습노동을 한다"며 "성인은 1일 8시간 노동을 권장하는 사회에서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범시민행동은 "서울시의회는 한국 교육이 처한 현실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우려를 직시하고, 아이들의 건강권, 휴식권, 안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조례 상정을 철회하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의회의 판단을 지속 주시할 것이며, 이번 조례가 철회될 때까지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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