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이스라엘 '네타냐후 영장 철회' 요구 기각
ICC "상황 근본 변화 주장 설득력 없다"
![[워싱턴=AP/뉴시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9월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5.12.17.](https://img1.newsis.com/2025/09/30/NISI20250930_0000680028_web.jpg?rnd=20250930122408)
[워싱턴=AP/뉴시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9월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 하고 있다. 2025.12.17.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건의 조사 중단과 체포영장 철회를 요구한 이스라엘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현지 시간) ICC에 따르면 항소재판부는 전날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등 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스라엘 지도부 인사와 관련해 이스라엘 당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스라엘은 ICC 검찰이 2018년 예비 조사를 시작한 뒤 2021년 이를 공식 수사로 전환한 절차의 연장선에서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만큼 검찰이 바뀐 상황을 반영해 추가 수사 개시 등 절차를 새로 밟았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항소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이스라엘 측의) 범죄 혐의 유형에 연속성이 있고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혐의 제기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고,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ICC는 이스라엘을 범죄 국가로 몰아붙이려는 정치적 동기 때문에 가지지도 않은 권한을 멋대로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ICC 검찰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하마스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ICC 예심재판부는 영장을 발부했다.
'로마규정'에 따르면 124개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자국을 방문할 경우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가 올해 3월 헝가리 방문 등 해외 일정을 소화했지만 체포 시도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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