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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물빛정원 하늘마당, 공공예식장으로 추가 지정

등록 2025.12.18 0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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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결혼식 후 연회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성남물빛정원 뮤직홀 앞 잔디마당(사진=성남시 제공) 2025.12.18.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결혼식 후 연회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성남물빛정원 뮤직홀 앞 잔디마당(사진=성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성남물빛정원 하늘마당을 공공예식장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성남시 공공예식장은 ▲중원구 여수동 시청 공원 벽천분수 앞 ▲분당구 율동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돌뜰정원을 포함, 모두 3곳으로 늘게 됐다.

새롭게 지정한 성남물빛정원 하늘마당은 옛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2만9041㎡에 조성한 뮤직홀 옥상층으로 총면적 180㎡, 하객 기준 80명 이하의 '작은 결혼식'을 치르기에 적합하다.

하늘마당에서 예식을 진행하고 뮤직홀 앞 잔디마당을 연회 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가 공모로 선정한 결혼 전문 협력업체를 통해 예식 진행, 연출, 출장 뷔페, 편의 서비스 등 결혼식 전 과정을 종합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결혼식 비용은 ▲하객 80명 기준 1000만원 안팎 ▲하객 100명 기준 1010만~1550만원 수준이다. 대관료는 무료다.

예약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성남시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10월부터 예약 신청을 받은 시청 공원 벽천분수 앞(대관료 무료)과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돌뜰정원(대관료 31만3500원) 공공예식장은 내년 예식 10건의 예약 확정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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