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월 40만원 지급…10만원↑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리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도 보훈명예수당을 10만원 인상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차별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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