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청사 면적 제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인구 12만→41만 급증에도 청사 규모 그대로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가 구청사 면적 제한 규정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1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광산구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현행 법령상 청사 면적 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산구청사는 1988년 인구 약 12만5000명 규모를 기준으로 설계됐으나, 현재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는 41만명을 넘어섰다. 청사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공무원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민원 처리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의회 주장이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광산구는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광역 자치구로 분류돼 본청 청사 기준 면적이 1만4061㎡로 제한돼 있다. 현재 청사 면적이 이미 법령 상한에 근접해 증축이나 신규 건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회는 또 "광산구민의 약 65%가 거주하는 수완·첨단·신가·신창지구는 등에서 현 청사 접근성이 떨어져 이동과 주차 불편이 크다"며 제2청사 건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 "청사 면적 상한 기준을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변화에 맞춰 상향 조정하고, 현행 면적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광주시, 전국 시·군·구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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