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결산 재무제표 기한 내 제출하세요"…유의사항 안내
2025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의무 적용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12월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감사인이 지켜야 할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 감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 전 재무재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 서류를 누락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 주권상장법인은 2023 사업연도 기준 17곳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 중에선 35곳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제출 의무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다.
제출 기한은 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주총일 6주전, 연결 재무제표는 정기주총일 4주전이다. K-IFRS(기업회계기준서) 미적용 연결 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사유'를 별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5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되며,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서가 해당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및보고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평가하고, 운영실태보고서가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감사보고서에 판단 사유를 기술해야 한다.
또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중점 심사 회계이슈를 충분히 확인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 4가지를 주요 회계이슈로 제시했다.
회계오류를 신속하게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경조치(경고 이하)를 부과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외부감사 및 심사·감리 방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 및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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