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선관위, AI로 지자체장 찬양 노래 제작·유포자 고발
딥페이크 영상 등 제한 규정 신설 후 첫 과태료 부과도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찬양가를 제작한 A씨와 A씨로부터 전달받은 찬양가를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B씨에게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3년 12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이다.
법 제82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 전에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대응팀은 SNS, 유튜브,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등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법게시물에 대한 확산 차단을 위해 각종 매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삭제요청 등의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딥페이크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위반행위,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특별대응팀을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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