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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연내 펀드 환매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등록 2025.12.22 1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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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연내 펀드 환매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내주식형·국내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연내에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됐다"고 22일 밝혔다.

펀드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주식형펀드 및 국내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는 24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오는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 시간인 오후 3시30분이 지난 후 환매를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로 인해 오는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거래 금융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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