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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내란공모 혐의 재판, 내달 12일 마무리…이르면 2월 선고

등록 2025.12.22 17:27:27수정 2025.12.22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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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조태열·강의구 등 증인신문 진행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공모 혐의 사건 재판이 내달 12일 변론을 종결한다. 이르면 내년 2월 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강완수)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변호인단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내달 12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한 뒤 내란 특검팀의 구형 의견을 듣는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오전에 증인 신문하고 피고인 신문을 마저 이어서 진행하겠다"며 "남은 시간에 양측 최후 변론을 하고 종결할 테니까 감안해서 준비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이날 이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소방청장에 대한 지시가 하부 기관에 실제 집행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무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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