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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생물안전 관리 강화…'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 개정

등록 2025.12.23 1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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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국가 생물안전관리 수행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충북 오송 소재 질병관리청 청사 전경 2023.03.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충북 오송 소재 질병관리청 청사 전경 2023.03.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내 감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바이오 연구기관 등이 위해성 평가 및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질병청은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해 병원성 미생물의 생물학적 위험군 분류 및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 변형생물체 취급 생물안전 시설의 허가·신고 등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2026'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경로, 감염량 등 병원체 특성 정보 ▲실험실 관련 감염 사례 ▲치료 및 사용가능한 백신 정보 ▲밀폐실험실 기준, 개인보호구 및 사용 가능 소독제 정보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신뢰도 높은 생물안전 참고 자료를 제공해 실험실 관련 감염 사고 예방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질병청은 기대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이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는 바이오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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