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부풀렸다"…소속 변호사에 소송 건 로펌 대표 패소, 왜?[법대로]
9년 차 vs 5년에 불과…변호사 경력 놓고 법적 공방
"허위 이력서로 기만해..위자료 3000만원 지급해야"
法 "채용 공고상 경력 요건 충족…허위 경력 단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2/NISI20250502_0001834213_web.jpg?rnd=2025050217394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이력서에 적힌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며 로펌 대표가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A씨는 법무법인 C의 대표 명의로, 지난해 1월 경력직 변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채용 공고에는 '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세전 월 8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되,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다.
B씨는 이력서에 복수의 로펌과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기재했고, A씨는 이를 바탕으로 B씨와 세전 월 902만4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의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1월 고객 불만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내부 직원과의 갈등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B씨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뒤로 A씨는 B씨가 근무 경력을 부풀린 허위 이력서로 자신을 기만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는 9년 차 변호사인 것처럼 경력을 기재했지만 실제 경력은 최대 5년에 불과하다"며 "허위 이력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한 만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실제 경력에 비해 급여를 과다 지급했다"며 약 2024만원 상당의 급여를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10월17일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이력서에 기재한 주요 경력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채용 공고 자체가 '경력 2년 이상'을 요건으로 삼고 있었고, 급여 역시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A씨 주장처럼 B씨의 실제 경력이 5년 남짓에 불과하더라도 계약 당시 책정된 급여가 현저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력 연수에 비례해 급여가 산정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제공된 근로의 효력까지 소급해 부정할 수는 없다"며 "급여 반환을 전제로 한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나 원고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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